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에드워드-아귈라드 재판 (문단 편집) == 과학자들의 승소 == 1987년 6월 19일에 판결이 내려졌다. 표결은 7:2로 진화론 측의 승리였다. 판결문에서는 루이지애나 주의 '동등기회법'이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으며 이는 수정헌법의 종교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. [[안토닌 스칼리아]]와 [[윌리엄 렌키스트]]는 "순수하게 비종교적인 목적으로 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는 있다."며 법령이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으나 전체적인 판결의 방향을 바꾸진 못하였다. 이 판결의 결과로 [[창조설]]은 분명히 종교적 의도를 가진 주장이며 이를 진화론과 함께 가르치려는 시도도 종교적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는 판례가 등장함으로서 창조설은 공식적인 위치에서 완전히 쫓겨났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